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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금액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청력검사를 통한 보청기 필요 여부를 처방받습니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센터로부터 등록된 제품을 구입합니다.

③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검수확인을 진행합니다. 검수확인서는 보청기 착용 시 음장검사 결과를 활용해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발급됩니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보청기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보청기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상담, 청각평가, 보청기의 선정 및 조절, 귀꽂이의 선택, 보청기·부속품·보조장치의 변형 및 정비, 청능훈련,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대화를 통한 서비스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제품가격과 적합관리(피팅) 비용을 구분해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초기 적합관리금액으로 20만 원은 검수확인이 된 경우 지급하고, 구매한지 1년이 지난 후부터 1년에 한 번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으면 5만원씩 4회 지급됩니다.

 

구입일이 2022년 7월 1일인 경우 보청기 구입 1년 후부터 후기 적합관리 적용 기간이며, 보청기 구입 2년 경과 일로부터 매년 1년 단위로 5만 원씩 4년간 후기 적합관리 총 4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는 초기 적합관리는 구매한 판매업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받는 후기 적합관리는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입한 센터와 거리가 먼 경우 가까운 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재지급은 급여가 제한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일부터 ‘장애인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9월 이후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보청기에 한해 급여비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된 전체 제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비보다 고가의 제품을 선택했을 경우 기준 금액(일반: 99만 9천 원, 차상위계층 / 기초수급생활대상자: 111만 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비보다 저가의 제품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선택한 제품에 대한 금액만큼 만 지원됩니다.

*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는 해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급여비보다 고가의 제품을 선택했을 경우 기준 금액(일반: 99만 9천 원, 차상위계층/기초수급생활대상자: 111만 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비보다 저가의 제품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선택한 제품에 대한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